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1155, 2025. 1.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115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1. 교육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기영조, 안현주

2. 질병관리청장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이국현, 권용진

본 안 사 건 2021헌마1359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권고결정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별 지】


[별지]신청인 명단

1~166. 신○○ 외 165인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자유서울

담당변호사 유승수, 이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