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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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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0헌사1038, 2025. 1.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10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송○○

2. 나○○

3. 정○○

4. 정□□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양시복

본 안 사 건 2020헌바5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결 정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