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0헌사1038, 2025. 1.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10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송○○
2. 나○○
3. 정○○
4. 정□□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양시복
본 안 사 건 2020헌바5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결 정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