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가. 사단법인 ○○협회의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소극)
나. 이동제한명령, 일시 이동중지 명령,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3항 제2호 중 ‘제19조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제2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감액조항’이라 한다)이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다. 이동제한명령 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이행한 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보상금조항’이라 한다)이 가축사육업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보상금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마. 가축을 살처분한 날을 기준으로 한 가축평가액의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별표 2] 제1호 마목 본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가축사육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바. AI 발생 기간에 오리에 대하여는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4조 [별표 1] 제3호 중 ‘AI 발생 시 오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이 가축사육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는 이동제한명령, 일시 이동중지 명령, 살처분 명령 등을 받는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감액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보상금 감액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이 사건 감액조항은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이동제한명령 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받은 농가가 입게 되는 경영 손실이나 경제적 피해가 살처분 명령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고, 이동제한명령으로 인한 농가 손실분을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방역조치에 불과하여서 별도의 소득 지원이나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보상금조항은 가축사육업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 살처분 보상금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하여질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보상금조항만으로도 살처분 보상금의 수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상금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마. 살처분 농가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이 지원될 수 있고, 예방적 살처분에 협조한 농가에 대하여는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 또는 살처분한 날의 전월 평균시세 중 높은 금액을 가축평가액의 상한선으로 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가축사육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바. 이 사건 고시조항은 적용 대상인 가축의 종류와 전염병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전월 평균시세가 전년도 동월 평균시세와 비교하여 ±15%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에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월의 직전 3개월 평균 시세를 상한선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살처분한 가축의 시세가 전년도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조항은 가축사육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2020. 2. 4. 법률 제16934호로 개정되고, 2021. 4. 13. 법률 제18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가축전염병 예방법(2017. 10. 31. 법률 제1497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3항 제2호 중 ‘제19조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제20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2020. 8. 26. 대통령령 제30975호로 개정되고, 2021. 10. 5. 대통령령 제320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별표 2] 제1호 마목 본문
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2019. 11. 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458호로 개정되고, 2023. 7. 1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 제3호 중 ‘AI 발생 시 오리’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가축전염병 예방법(2021. 4. 13. 법률 제1801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가축전염병 예방법(2019. 8. 27. 법률 제1653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 제1항
가축전염병 예방법(2017. 10. 31. 법률 제1497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 제2항
가축전염병 예방법(2012. 2. 22. 법률 제1134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 제3항
가축전염병 예방법(2020. 2. 4. 법률 제1693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가축전염병 예방법(2023. 9. 14. 법률 제1970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2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2024. 3. 5. 대통령령 제3428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 제1항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45호, 2023. 7. 11. 개정) 제4조 [별표 1]
【참조판례】
라. 헌재 2014. 4. 24. 2013헌바110, 판례집 26-1하, 88, 94-95
마.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 판례집 10-2, 927, 952헌재 2015. 10. 21. 2014헌바170 판례집 27-2하, 44, 55헌재 2024. 5. 30. 2021헌가3, 공보 332, 799, 803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1. 임○○
2. 임□□
3. 문○○
4. 이○○
5. 사단법인 ○○협회
대표자 회장 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이형찬 외 1인
【주 문】
1.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 심판청구 및 청구인 임○○, 임□□, 문○○, 이○○의 가축전염병 예방법(2017. 10. 31. 법률 제1497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3항 제2호 중 ‘제19조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제2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 임○○, 임□□, 문○○, 이○○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임○○은 2021. 6. 21.경, 청구인 임□□은 2021. 8. 6.경, 청구인 문○○는 2021. 8. 11.경, 청구인 이○○은 2021. 9. 17.경 각 가축사육업(닭ㆍ오리) 허가를 받아 육용오리를 사육하면서 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는 오리사육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다.
나. 청구인들은, ① 살처분 명령 등을 이행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동제한명령 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이행한 자들을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② 이동제한명령, 일시 이동중지 명령 또는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자의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48조 제3항, ③ ‘살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 살처분한 가축의 평가액’을 살처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그 세부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④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 발생 시 오리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4조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3항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동제한명령이나 일시 이동중지 명령,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자의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문제삼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청구인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전체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4조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살처분한 가축의 평가액’으로 정한 것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살처분한 오리에 대한 보상금 평가액 산정 기준을 문제삼고 있으므로, 각각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대하여는 고유의 위헌 주장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2020. 2. 4. 법률 제16934호로 개정되고, 2021. 4. 13. 법률 제18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보상금조항’이라 한다),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2017. 10. 31. 법률 제1497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3항 제2호 중 ‘제19조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제2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감액조항’이라 한다), ③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2020. 8. 26. 대통령령 제30975호로 개정되고, 2021. 10. 5. 대통령령 제320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별표 2] 제1호 마목 본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④ 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2019. 11. 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458호로 개정되고, 2023. 7. 1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 제3호 중 ‘AI 발생 시 오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2020. 2. 4. 법률 제16934호로 개정되고, 2021. 4. 13. 법률 제18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조의4 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
2.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4.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소유자
5.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한 자 중에서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6. 제27조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
가축전염병 예방법(2017. 10. 31. 법률 제1497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보상금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2. 제3조의4 제5항, 제15조 제1항, 제19조 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의2 제1항, 제20조 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2020. 8. 26. 대통령령 제30975호로 개정되고, 2021. 10. 5. 대통령령 제320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보상금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11조 제1항 관련)
1.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마.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살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 살처분한 가축의 평가액(이하 “가축평가액”이라 한다)의 전액. 다만, 돼지열병 또는 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결핵병(사슴의 경우만 해당한다)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최초로 신고한 농가(시ㆍ군ㆍ구 단위로 판단한다): 가축평가액 전액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한 확인 결과 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을 준수한 경우 등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90
3)「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90
4) 그 밖의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80
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2019. 11. 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458호로 개정되고, 2023. 7. 1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평가액의 상한선)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평가액의 상한선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제4조 관련)
3. 구제역ㆍAIㆍASF 발생 시 가격 적용
구제역ㆍAIㆍASF 발생 기간(최초 발생일부터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에 관련 가축(소ㆍ돼지ㆍ닭ㆍ오리) 및 생산물(우유ㆍ알)에 대하여는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전월 평균시세가 전년도 동월 평균 시세와 비교하여 ±15%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월의 직전 3개월 평균시세로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보상금조항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동제한명령이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이행한 농가 또는 그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부화장 운영자 등을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또는 영업상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아가 이 사건 보상금조항 중 제3호는 살처분 보상금의 수준이나 그 상한 또는 하한, 지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감액조항은 살처분 보상금의 감액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살처분한 가축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예방적 살처분 이행 후 음성판정을 받기까지 출하지연이나 입식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불완전, 불충분, 불공정하게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라. 이 사건 고시조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기간에 관련된 오리를 살처분한 자에게 살처분 당시 오리의 시세가 아니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불완전, 불충분, 불공정하게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의 심판청구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14. 7. 24. 2009헌마256등 참조).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는 오리사육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이동제한명령, 일시 이동중지 명령, 살처분 명령 등을 받는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므로, 사단법인 ○○협회의 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 임○○, 임□□, 문○○, 이○○의 이 사건 감액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ㆍ의무의 부과ㆍ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령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09. 9. 24. 2007헌마949 참조).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2009. 3. 26. 2007헌마988등 참조).
이 사건 감액조항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지 여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청구인 임○○, 임□□, 문○○, 이○○(이하 ‘청구인 임○○ 등’이라 한다)이 살처분 명령을 받게 되더라도 이 사건 감액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감액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이 사건 감액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소결
그렇다면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의 심판청구 및 청구인 임○○ 등의 이 사건 감액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청구인 임○○ 등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보상금조항,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이 사건 고시조항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이 사건 보상금조항이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동제한명령 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보상금조항 중 입법부작위 부분’이라 한다)가 청구인 임○○ 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아가 이 사건 보상금조항 중 제3호에 관한 부분이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한편 청구인 임○○ 등은 이 사건 보상금조항 중 입법부작위 부분으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ㆍ법적 여건 등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헌재 1996. 8. 29. 95헌바36; 헌재 1997. 11. 27. 97헌바10 참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한 이동제한명령 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기에 사육하던 가축을 출하하거나 새로운 가축을 입식하지 못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거나 사육비용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농가가 소유하는 가축사육시설이나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ㆍ수익 및 처분권한을 제한받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규정의 부재가 청구인 임○○ 등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3. 6. 29. 2020헌마1669 참조).
(2)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대하여 살처분한 가축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 사건 고시조항이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오리를 살처분한 농가에 대하여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 임○○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한편, 청구인 임○○ 등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고시조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의 살처분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재산권의 수용ㆍ사용ㆍ제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헌재 2014. 4. 24. 2013헌바110; 헌재 2024. 5. 30. 2021헌가3 참조),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속하지 아니한다(헌재 2014. 4. 24. 2013헌바110 참조). 따라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3) 청구인 임○○ 등은 이 사건 보상금조항, 시행령조항 및 고시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주장은 위 조항들로 인하여 육용오리농가가 경영손실이나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평등권 또는 재산권 침해 주장과 다르지 않고, 행복추구권 침해 주장은 이와 같은 주장을 보충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보상금조항
(1) 이 사건 보상금조항 중 입법부작위 부분의 평등권 침해 여부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가축전염병의 발생은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가축,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 그리고 농장을 출입하는 야생동물 등을 통하여 인근 농장의 가축과 야생동물, 나아가 인근 주민과 일반 국민에게 전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가축전염병의 전파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방역조치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이동제한명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축전염병의 발생이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이나 물품 등을 가축사육시설 밖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이고(제19조 제1항 및 제28조),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차량, 사람 등에 대하여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는 조치로서(제19조의2 제1항 및 제2항 참조),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방역조치 가운데 하나이다.
(나) 이동제한명령 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농가는 출하지연, 입식지연, 조기출하 등으로 인한 경영 손실이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즉,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추가 사육비용의 발생, 과밀화된 사육으로 인한 폐사 증가, 체중증가로 인한 상품가치 하락, 신규 가축 입식 제한에 따른 영업 손실, 조기출하로 인한 사료 잔량 구입금액에 상당하는 손실 등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는 가축의 반입이나 반출을 제한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일 뿐, 살처분 명령과 같이 국가가 해당 가축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박탈하거나, 폐업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로 가축사육시설의 사용에 제한을 가하는 수준에까지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AI 발생 관련 소득안정자금 지원지침’(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2021. 5. 제정된 것)에 따라 이동제한명령으로 인해 입은 출하지연, 입식지연 또는 조기출하에 따른 농가 손실분을 보조하여 왔고, 2023. 9. 14. 법률 제19706호로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제49조 제2항), 이동제한명령의 이행으로 인한 농가 손실분을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소득안정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2024. 5. 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35호로 제정된 것)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이동제한명령이 내려진 관리ㆍ보호ㆍ예찰 방역대 지역 내 또는 역학 관련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로 사육한 자)로서, 출하지연농가, 입식지연농가, 조기출하농가는 모두 소득안정비용의 지원대상에 포함된다(제4조 제1항, 제2항 [별표 1] 참조). 출하지연농가의 경우 추가 사육비, 폐사율 증가분, 상품가치 하락분의 총합을 지원받게 되고, 입식지연농가의 경우 미입식 마릿수, 마리당 소득, 입식제한기간/사육기간을 모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원받게 되며, 조기출하농가의 경우 사료잔량에 구입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제4조 제2항 [별표 1] 참조). 소득안정비용은 가축의 소유자가 이동제한명령 등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제5조 참조).
그 외에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동제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대하여는 이러한 소득 지원이나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동제한명령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생 상황에 따라 방역대를 설정하고 각 방역대별로 방역에 필요한 기간 동안 가축, 물품, 사람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방역조치이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이하 ‘방역실시요령’이라 한다)에 따르면,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에 대한 살처분, 발생농장 안의 오염물 또는 오염의심물에 대한 세척ㆍ소독ㆍ소각 또는 매몰 조치가 모두 끝난 날부터 28일이 경과한 후 항원검사 등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나면 관리지역,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 안의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며, 시장ㆍ군수는 사육형태, 발생상황, 교통ㆍ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제23조 제4항 참조).
반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방역대 구분 없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모든 가축, 차량, 사람 등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통제하는 광역적이고 한시적인 방역조치로,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가축전염병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기 위하여 일시 이동중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1회 48시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제2항). 더욱이 사료의 공급이나 가축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부화된 초생추가 장기간 부화장에 계류되어 폐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소독 등 방역조치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제4장 4. 참조), 일시 이동중지 명령으로 인하여 가축소유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피해는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최대 96시간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방역조치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가축소유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피해도 경미하므로, 이동제한명령과 달리 별도의 소득 지원이나 비용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보상금조항이 이동제한명령 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이행한 사람들을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입법재량의 영역을 벗어났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조항 중 입법부작위 부분은 청구인 임○○ 등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보상금조항 중 제3호에 관한 부분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4. 4. 24. 2013헌바110 결정에서, 살처분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2010. 4. 12. 법률 제10244호로 개정되고, 2011. 1. 24. 법률 제10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호(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살처분 보상금의 금액은 살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손실을 평가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소유자의 귀책사유,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수준에 따른 소유자의 방역 협조의 경향, 전염병의 확산 정도, 당해연도의 가축 살처분 두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하여질 필요가 있으므로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구법 조항은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주체와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정하고 있고, 살처분 보상금의 차등지급 사유도 관련조항에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법 조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보상금에 관한 사항은 보상금의 상한과 하한 그리고 방역조치 의무 등 위반에 의한 차등지급의 구체적 기준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보상금의 상한과 하한이 정하여지지 않았더라도 살처분 보상액은 재산권을 상실한 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특성상, 재산권을 상실할 당시의 경제적 가치를 토대로 정해질 것이므로 보상액의 상한이 가축의 평가액과 같거나 그보다 작게 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구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이 사건 보상금조항 중 제3호에 관한 부분은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뿐 구법 조항과 그 내용이 동일하고,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조항 중 제3호에 관한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고시조항
(1) 심사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의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축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에 속한다(헌재 2014. 4. 24. 2013헌바110; 헌재 2024. 5. 30. 2021헌가3 참조). 그러나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에게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89헌마214 참조).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이러한 조정적 보상의 일환으로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헌재 2024. 5. 30. 2021헌가3 참조).
가혹한 부담의 조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헌재 2015. 10. 21. 2014헌바170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고시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조정적 보상조치에 관한 규율이 입법자가 갖는 입법형성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로 심사하기로 한다(헌재 2024. 5. 30. 2021헌가3 참조).
(2)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 또는 제2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 본문, 제28조 참조).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이하 ‘예방적 살처분’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 단서). 살처분 및 예방적 살처분은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종식시킴으로써 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려는 공익 목적에 따른 것이다.
(나)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원칙적으로 살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 살처분한 가축의 평가액(이하 ‘가축평가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에 보상금 평가반을 두고 있고, 평가반의 반원은 시ㆍ군ㆍ구의 가축방역업무 담당계장,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등 축산업관련 생산자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가축 및 축산물의 거래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동물위생시험소의 가축방역관,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제3항). 또한 가축평가액은 위와 같이 구성된 보상금 평가반이 살처분한 가축 등의 산지거래가격, 축산물 도매시장 또는 축산물 공판장 경락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결정되도록 함으로써(제6조 제1항, 제2항), 보상금 평가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기하고 있다.
(다) 한편 살처분 또는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의 완전한 소멸을 확인하고 전염병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수성 동물의 축사 내 재입식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방역실시요령 제33조 제1항 참조).
청구인 임○○ 등은 예방적 살처분을 이행한 후 음성 판정이 난 농가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가축의 재입식이 제한됨에 따른 경영 손실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예방적 살처분은 병원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시행되는 방역조치이므로, 예방적 살처분을 이행한 후 음성 판정이 난 경우라 하더라도 농장이나 그 주변 지역에 잔존 바이러스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축전염병의 발생 농가뿐만 아니라 예방적 살처분을 이행한 농가에게도 살처분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감수성 동물의 축사 내 재입식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살처분 보상금은 이와 같은 후속조치를 포함하여 살처분 명령의 이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부담을 완화,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살처분한 가축의 평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적 손실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살처분 보상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9조 제1항), 가축의 소유자는 살처분 그 자체로 인한 손실 외에 다른 경영상의 손실에 대하여 생계안정지원금의 명목으로 일정 부분 보전받을 수 있다. 또한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81호로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별표 2] 제1호 카목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2023. 7. 1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4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3호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에 대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 또는 살처분한 날의 전월 평균시세 중 높은 금액을 가축평가액의 상한선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예방적 살처분에 협조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라)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합리적 기준으로 부담 완화 및 조정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청구인 임○○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고시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
(가)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 가축의 평가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이 사건 시행령조항 참조), 가축의 평가액을 산정할 때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으로 인하여 해당 가축 등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별표 2] 제1호 카목 참조).
이 사건 고시 제4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보상금 평가액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는데, 육용오리의 경우 보상금 평가액의 상한선은, 원칙적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협회에서 조사ㆍ게재하는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일 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별표 1] 참조). 다만 이 사건 고시조항은,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기간’에 오리에 대하여는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상한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발생기간’이란 조류인플루엔자의 최초 발생일부터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를 의미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상한으로 하여 보상금이 지급된다.
(나) 청구인 임○○ 등은 이 사건 고시조항이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육용오리농가에 대하여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과소보상 또는 과다보상을 초래할 수 있어서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조항의 적용대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금류에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주로 분변에 의한 직접 접촉으로 전파되지만, 감염된 조류의 분변이 차량ㆍ사람ㆍ물품 등에 오염되어 이를 매개로 전염이 일어나기도 하고, 오염된 쥐나 야생 조류의 몸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전파되기도 하며, 야생 철새의 이동경로를 따라 전파되는 등 전파력이 강하고 확산의 범위도 광범위한 특징을 보인다. 더욱이 야생조류나 오리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임상증상은 미미하나 약 30일 간 분변으로 바이러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다른 가축전염병에 비하여 살처분의 범위가 넓고 살처분에 소요되는 기간도 장기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인 가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살처분 실시 당일의 산지거래가격 등 가축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기간 동안 육용오리의 가격은 수급불안정으로 폭등하기도 하고, 인수공통감염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안감 증폭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크게 하락하기도 하는 등 가격 변동이 심하다.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으로 인하여 해당 가축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에도 가축을 살처분한 날을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을 산정하게 한다면, 동일한 방역대에 속하는 가축 소유자 사이에서도 살처분 시점에 따라 상이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어 보상금 평가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고시조항이 살처분한 오리의 보상금 평가액의 상한선을 정함에 있어서 살처분한 날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은, 이 사건 고시조항의 적용 대상인 가축의 종류(오리)와 전염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더욱이 이 사건 고시조항은 전월 평균시세가 전년도 동월 평균 시세와 비교하여 ±15%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에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월의 직전 3개월 평균 시세를 상한선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살처분한 가축의 시세가 전년도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대한 조정안도 마련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고시조항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의 산정방식을 정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의 심판청구 및 청구인 임○○ 등의 이 사건 감액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청구인 임○○ 등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별지] 관련조항
가축전염병 예방법(2021. 4. 13. 법률 제1801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1.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또는 해당 가축의 사육장소에 함께 있어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오염우려물품”이라 한다)을 격리ㆍ억류하거나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소독을 하는 조치
3.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4.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차량 및 오염우려물품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축산관계시설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5.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시설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치
6.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 가축 또는 시설출입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가축전염병 예방법(2019. 8. 27. 법률 제1653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구제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ㆍ가축방역사ㆍ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가축전염병의 임상검사 또는 간이진단키트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따라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는 경우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3.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2017. 10. 31. 법률 제1497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② 제1항의 명령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는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가축전염병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기 위하여 일시 이동중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2012. 2. 22. 법률 제1134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일시 이동중지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현재 가축이 사육되는 장소 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서는 아니 되며, 일시 이동중지 대상 시설출입차량 및 종사자는 가축사육시설이나 축산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등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2020. 2. 4. 법률 제1693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2020. 2. 4. 법률 제16934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생계안정 등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 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2023. 9. 14. 법률 제1970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생계안정 등 지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2024. 3. 5. 대통령령 제3428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소득안정비용 등) ① 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소득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의 이행으로 가축의 소유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각호 생략)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2023. 7. 1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45호로 개정된 것)
제4조(평가액의 상한선) 살처분가축등에 대한 보상금평가액의 상한선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제4조 관련)
3. 구제역ㆍAIㆍASF 발생시 가격 적용
ㆍ 구제역ㆍAIㆍASF 발생 기간(최초 발생일부터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에 관련 가축(소ㆍ돼지ㆍ닭ㆍ오리) 및 생산물(우유ㆍ알)에 대하여는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전월 평균시세가전년도 동월 평균 시세와 비교하여 ±15%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월의 직전 3개월 평균 시세로 한다.
ㆍ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 등에 대해서는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 또는 살처분한 날의 전월 평균시세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