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 건 2025헌사120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
결 정 일 2025. 2. 12.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