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5헌사128, 2025. 2. 18.]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18.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이사건신청을각하한다.이유동일한취지의계속적ㆍ반복적신청으로서신청권남용에해당하므로이사건신청은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