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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사1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18.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이사건신청을각하한다.이유동일한취지의계속적ㆍ반복적신청으로서신청권남용에해당하므로이사건신청은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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