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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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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1291, 2025. 2.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1291, 1336(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보건복지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이국현, 권용진

본 안 사 건 2021헌마1507, 1548(병합)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별 지】


[별지]신청인 명단

(2021헌사1291)

1.~169. 신○○ 외 168인

신청인 1 내지 169의 대리인 법무법인 자유서울

담당변호사 유승수, 이하상

(2021헌사1336)

170. 이○○

171. 이□□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

172. 주○○

173. 김○○

174. 황○○

신청인 170 내지 174의 대리인 법무법인 강함

담당변호사 함인경, 김하은, 백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