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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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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4헌사512, 2025. 2.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51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조○○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수진

본 안 사 건 2023헌바15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결 정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