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기피신청

[지정재판부 2025헌사183, 2025. 3. 6.]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사183 기피신청

신청인김○○

본안사건2025헌아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재심)

결 정일2025. 3.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