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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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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5헌사196, 2025. 3. 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96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신청인은 헌재 2025헌아76 국회법 제92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의 청구인으로, 위 재심사건의 청구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원인무효가 되므로 위 재심사건이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선행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재심사건 및 이 사건 가처분 심리 종결 전까지 2024헌나8 대통령(윤○○) 탄핵 사건의 심리 및 선고 절차를 중지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 판단

가처분사건의 신청인은 본안사건에서 당사자적격이 있어야 하는바, 일반 국민인 신청인은 2024헌나8 사건의 당사자나 참가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아가 신청인이 자신이 당사자인 2025헌아76 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등 참조). 신청인이 2025헌아7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해당 사건은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