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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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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78, 2025. 3. 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