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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69, 2025. 3. 4.]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공사는 ○○항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ㆍ관리하는 점유자이면서, 위 터미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촬영한 영상정보에 관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9. 11. 25. ○○항국제여객터미널 3층 야외 테라스 난간 근처에 있다가 위 터미널 1층 바닥에 떨어져 대퇴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청구인은 ○○공사에서 이 사건 사고 관련 CCTV 영상을 보존하지 아니하고 폐기한 행위(이하 ‘이 사건 폐기 행위’라고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2025.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 7. 5.경 이 사건 폐기 행위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폐기 행위에 관하여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지방법원 2024가단322712), 위 재판은2024. 9. 5. 변론이 종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아무리 늦어도 2024. 9. 5.경에는 이 사건 폐기 행위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청구되었음이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