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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92, 2025. 3. 11.]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9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구인안○○

결정일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22.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0195호), 위 기소유예처분에 적용된 형법 제31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6.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24. 7. 23. 각하되었다(2024헌마541). 청구인은 위 2024헌마541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2025.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4. 7. 23. 2024헌마541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 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