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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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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5헌사249, 2025. 3. 18.]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사2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김○○

결 정일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