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변호인 조력권 고지 의무 위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226, 2025. 3. 18.]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226 변호인 조력권 고지 의무 위반 위헌확인

청구인신○○

결정일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법원이 청구인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 받지 못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2.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법원이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법원이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