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3헌사13, 2025. 3.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
2. □□
3. △△
4. ▽▽
5. ◇◇
6. ◎◎
7. ▷▷
8. ◁◁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손익찬, 최종연, 정승균
본 안 사 건 2023헌마12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2022. 10. 1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766호) 제4조 제1항 및 제7조 본문은 2022. 10. 18.부터 2023. 1. 17.까지 시행된 후 이미 실효된 것이 명백한바, 신청인들에게는 더 이상 위 조항들의 효력정지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