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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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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3헌사13, 2025. 3.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

2. □□

3. △△

4. ▽▽

5. ◇◇

6. ◎◎

7. ▷▷

8. ◁◁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손익찬, 최종연, 정승균

본 안 사 건 2023헌마12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2022. 10. 1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766호) 제4조 제1항 및 제7조 본문은 2022. 10. 18.부터 2023. 1. 17.까지 시행된 후 이미 실효된 것이 명백한바, 신청인들에게는 더 이상 위 조항들의 효력정지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