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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4헌마1186, 2025. 3.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

대리인 1. 변호사 이유미

2. 변호사 구환옥

3. 변호사 김봉준

4. 변호사 남하경

5. 변호사 이혜주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9.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592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4. 12. 2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

기록에 의하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2025. 1. 2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2385호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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