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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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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4헌사1232, 2025. 3.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32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

피 신 청 인 ○○구치소장

본 안 사 건 2024헌마798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가처분신청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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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