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5헌사309, 2025. 4. 1.]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사309 재판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황○○
결 정일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