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5헌마301, 2025. 4. 1.]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301 재판취소

청구인김○○

결정일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