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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025헌마301 재판취소
청구인김○○
결정일2025. 4.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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