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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5헌마237, 2025. 4. 1.]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3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4. 9. 5.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춘천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665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4. 9. 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0. 15.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4헌마810).

청구인은 2025. 3.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4. 9. 8.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5. 3.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