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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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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5헌사227, 2025. 4. 1.]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27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

본 안 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25헌아10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이하 ‘이 사건 재심사건’이라 한다)의 청구인인데, 이 사건 재심사건의 심리 종결 전까지 본안사건의 심리 및 선고절차를 중지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2025. 2. 24. 제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재심사건은 2025. 3. 18.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사건의 심리 종결 전까지 본안사건의 심리 및 선고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