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제척신청

[지정재판부 2025헌사216, 2025. 4. 1.]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16 제척신청

신 청 인 고○○

본 안 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본안사건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척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