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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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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

[지정재판부 2025헌사329, 2025. 4. 8.]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329 기피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5헌아1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재심)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청구한 본안사건이 기피신청의 대상인 재판관 문형배가 소속되지 아니한 제3지정재판부에 배당되어 각하되는 이상, 재판관 문형배는 본안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