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25헌마329, 2025. 4. 8.]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29 구약식 처분 취소
청 구 인 한○○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4. 6. 27. 청구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등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4년 형제7169호,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라 한다).
청구인은 2025. 3. 24.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인 것이 법리상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