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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025헌사3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김○○
결 정일2025. 4. 15.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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