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374, 2025. 4. 15.]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청구인은 한○○ 작가의 소설 ‘○○’에 사실 왜곡이 많고 동의하기 어려운 평가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알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도서에 대한 판매 및 유통 금지를 구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인(私人)의 집필 및 출판행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마은혁,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