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5헌사513, 2025. 5. 27.]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사5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주식회사 ○○
대표이사 서○○
본안사건2025헌마54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일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