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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550, 2025. 5. 2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언행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