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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408, 2025. 5. 1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08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3. 3. ○○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위 당의 ○○시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누구든지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라고 규정한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가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정치인 간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하여 청구인의 정당활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로 인하여 정당의 당원이자 당원협의회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인 청구인이 구체적인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 3. 3. ○○당 당원이 되었고, 당원이 된 날부터 위 정당의 ○○시 ○○위원회에서 활동하였으며, 2024. 6.부터는 위 위원회의 ○○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청구인은 2023년 3월경, 늦어도 2024년 6월경에는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4. 10.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