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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금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464, 2025. 5. 1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64 불법구금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8. 23. 강도상해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695), 같은 해 9.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2710, 4898(병합), 5855(병합), 2024고단66(병합), 486(병합), 837(병합), 1577(병합), 2621(병합)].

이에 청구인은 각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4노2475, 3706(병합)],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2025. 4. 18. ‘위 형사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이 형사소송법 제202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