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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501, 2025. 5. 1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01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5. 4. 29. 2025헌마440 참조).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 및 조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