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5헌사437, 2025. 5. 12.]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4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변호사)
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 안 사 건 2023헌마1223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5. 1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