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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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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183, 2025. 4. 29.]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아183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구인김○○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5. 3. 11. 2025헌아99 결정

결 정일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