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422, 2025. 6.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4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이세원
피 신 청 인 해군참모총장
본 안 사 건 2021헌바80 병역법 제18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결 정 일 2025. 6.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