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422, 2025. 6.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4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이세원

피 신 청 인 해군참모총장

본 안 사 건 2021헌바80 병역법 제18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결 정 일 2025. 6.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