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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마6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6. 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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