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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마7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6. 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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