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5헌사611, 2025. 7. 8.]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6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본 안 사 건 2025헌마739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