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반대의견 통보 취소 등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96 가석방 반대의견 통보 취소 등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 재판부
2. 대한민국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노2573 판결),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이고, 별건인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2195호 재판을 받고 있다.
나.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2195호 사건의 재판부인 피청구인 1이 2025. 4. 10.경, 2025. 5. 7.경 ○○구치소 분류심사과 가석방팀에 ‘청구인에 대한 가석방 반대의견’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행위’라고 한다)하였다고 주장한다. 또 청구인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기 등 혐의는 타인의 무고에 의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무고죄의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즉시 형집행정지·보석 등으로 석방하고 범죄피해자 구조를 명해야 함에도 피청구인 2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2025. 6. 5. ① 이 사건 통보행위를 취소하고, 2025. 5. 30. 자로 소급하여 청구인의 석방을 명한다는 결정 및 ② 청구인을 즉시 형집행정지·보석 등으로 석방하고, 무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범죄피해자 구조를 명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수용자에 대한 석방이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를 구하는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와 같은 청구는 이 사건 통보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청구인을 석방하거나 청구인에 대한 범죄피해자 구조를 명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통보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이 사건 통보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통보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고 한다)은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하여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심사를 신청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45조, 제250조).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면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 제122조 제1항), 가석방 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동법 제122조 제2항). 소장이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석방 예비심사, 가석방 예비회의 의결을 거치는데(가석방 업무지침 제14조, 제15조, 제16조), 가석방 예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검찰 등 관련기관의 의견 등을 조회하여 예비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가석방 업무지침 제20조). 이를 종합하여 보면, 가석방 예비심사나 그 예비심사 과정 중 법원에 대한 의견조회 및 법원의 의견회신은 법무부장관의 가석방 허가를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일련의 절차에 불과하고 가석방 최종 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가석방에 대한 법원의 의견회신이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거나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통보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이 받고 있는 재판이 타인의 허위고소에 의한 것이며, 청구인이 그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무고 고소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청구인이 무고죄의 피해자임이 증명되었음에도 청구인을 즉시 석방하는 등 청구인에 대한 범죄피해자 구조를 명하지 않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을 즉시 석방하거나 청구인을 범죄피해자로 인정하여 범죄피해자 구조를 실행할 작위의무는 헌법 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