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재심) 등

[지정재판부 2025헌아396, 2025. 8. 29.]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96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재심) 등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25. 2025헌마278 결정

결 정 일 2025.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헌바322 사건의 청구인인데, 2022헌바322 사건에서 받은 2022. 12. 22.자 보정명령 및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25헌마278), 2025. 3. 25. 위 보정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고,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판단한 2025헌마278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