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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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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2헌사343, 2025. 8. 21.]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343 가처분신청

신 청 인 홍○○

본 안 사 건 2022헌마42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위헌확인 등

결 정 일 2025. 8.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 본인이 한 것이고, 대리인의 추인도 받은 바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9. 11. 28. 2019헌사350; 헌재 2023. 9. 26. 2022헌사579 참조). 또한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계호상 독거수용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으로서, 본안사건의 심판대상 범위를 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