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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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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5헌마962, 2025. 8. 19.]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62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동생인 이□□가 당사자인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5. 6. 10. 각하 결정을 받았고(2025헌마605),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위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