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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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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5헌마949, 2025. 8. 19.]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949 재판취소

청구인정○○

결정일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약11640,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형사소송법 제456조). 청구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2023. 9. 7. 유죄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2053), 이에 불복하였으나 2024. 9. 10. 항소기각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538)을, 2024. 11. 15.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24도15601)을 받았는바, 이 사건 약식명령은 이미 그 효력을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12. 3. 2013헌마784 참조).

설령 청구인이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유죄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미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헌재 2025. 7. 25. 2025헌마847), 이 역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