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처분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32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7. 29.경 서울 ○○구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같은 지하철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사법경찰관은 청구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이 청구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처분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디지털 포렌식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의 압수 및 디지털 포렌식 처분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준항고 절차를 모두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