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 제2호 후문 등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 제2호 후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
2.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태훈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주식회사 ○○은 산업용 윤활ㆍ방청ㆍ세척ㆍ코팅제의 도ㆍ소매업과 제조업, 항공기용 잡화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원청 회사인 △△ 계열의 기유 및 윤활유 전문 자회사인 ▽▽에 원료를 납품하고 있다. 청구인 주식회사 □□은 샤워필터류 제조, 유통, 수출업, 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 의약외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원청 회사에 제품도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5. 8. 24. 국회 본회의에서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삭제, 노동쟁의 개념 확대,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같은 해 9. 9. 공포되어 부칙 제1조에 따라 6개월 후인 2026. 3. 10. 시행될 예정이다.
청구인들은 아직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소규모 기업이지만, 개정 노동조합법 조항들에 따라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어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 회사에 대하여 직접 교섭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이유로 자신들의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5. 9.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2025. 9. 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고, 2025. 9. 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라목("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을 삭제한 것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로써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위헌이라는 것으로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취지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5. 9. 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4호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본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152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5. 9. 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후단, 제4호, 제5호 전단 중 ‘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부분,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제3조의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25. 9. 9. 법률 제21045호) 제2조 단서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5. 9. 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삭제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③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2.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3.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4.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5. 손해의 원인과 성격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⑥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2(책임의 면제)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25. 9. 9. 법률 제21045호)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관련조항]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고, 2025. 9. 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2025. 9. 9. 법률 제2104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판단
가. 노동조합법 제3조의2, 부칙 제2조 단서
노동조합법 제3조의2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면책함으로써 노사 간 자율적인 분쟁 해결 및 관계 개선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 여부는 결국 사용자가 결정할 사안이며 이러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권리의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언제든지 손해배상을 면책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3조의2 및 그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부칙 제2조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조항들
이 부분 심판대상조항들은 사용자의 범위 및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쟁의행위 관련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을 실질화한다는 입법취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그 취지상 이를 적용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또는 쟁의행위를 전제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현재까지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인해 장차 언젠가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고 그러한 우려가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데(헌재 2020. 9. 24. 2018헌마739등; 헌재 2021. 12. 23. 2020헌마395 참조), 청구인들에게 장래 노동조합이 결성될 가능성은 물론 인정되나 이는 잠재적인 것으로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