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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5헌마1230, 2025. 9. 3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3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4. 10.경 자신의 자녀인 피해아동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여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2025. 2. 21.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25년 형제91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따라 2025. 3. 25.부터 2025. 3. 26.까지 ○○보호관찰소 □□지소에 출석하여 16시간의 아동학대사범 교육을 이수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아무리 늦어도 아동학대사범 교육을 이수하기 시작한 2025. 3. 25.경 무렵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