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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248, 2025. 9. 3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48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표○○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통령이 된 자에 대하여 형사소추를 전면 정지시키는 헌법 제84조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헌법 제84조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12. 13. 2016헌마101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