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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5헌바236, 2025. 10. 22.]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3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1. 대법원 2025마6128 특별대리인선임

2. 대법원 2025마6156 특별대리인선임

3. 창원지방법원 2025브5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