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 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140, 2025. 10. 21.]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40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에 법적 관련성이 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등 참조).

청구인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금 운영 규정’이 소득분위 10분위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의 어느 부분은 다투는 것인지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이 국가근로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인지,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