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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전화사용 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052, 2025. 9. 2.]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52 수용자 전화사용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25. 8. 7.경 피청구인에게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전화사용 불허처분을 다투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용자의 전화통화는 교도소장의 허가사항이므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그 불허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전화사용 불허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