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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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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993, 2025. 9. 2.]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93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 외 3인을 분묘발굴죄로 고소하였으나,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 1. 22.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제주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183호). 청구인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13.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제주) 2024초재45],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5. 7. 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모2373). 또한 청구인은 양○○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1. 13.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제주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751호). 청구인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3. 8. 28.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제주) 2023초재47],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5. 3.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모2420, 이하 대법원 2024모2373과 합하여 ‘이 사건 기각결정들’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각결정들이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결정으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기각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